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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식점 양수 예정인데요

잼홀릭
  • 작성일
    2024-05-09
  • 조회수
    1,451

제목 그대로에요 지인 소개로 마음에 드는 가게 권리금 포함해서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세금 문제 때문에 권리 계약을 꺼려 하셔서 포괄양수도계약을 권유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할 시 저는 권리금 지출에 대한 부분은 세금 처리 못 하고 양도인은 부가세 외 다른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부동산 없이 개인끼리 거래 해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무조건 건물주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현재 가게가 일반사업자로 제가 인수 시 조건도 기존사업자 폐업 후 신규사업자 간이 사업자로 내는게 유리할지, 기존사업자랑 영업신고증 승계 받아서 그냥 일반사업자로 내는게 유리할지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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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짱
    2024-05-09 11:41:11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시면 파는 분도 따로 계산서 같은 거 발급 필요 없고 양수 하시는 분도 앞으로 절세 가능합니다 그러시려면 세무사 사무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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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홀릭
    2024-05-09 11:56:08
    부자짱
    절세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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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살이
    2024-05-09 12:14:13
    권리금으로도 절세 가능해요 중요한 건 간이과세자로도 절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 따져 보셔야 할 듯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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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악어
    2024-05-09 12:22:08
    권리금 세금계산서 얘기 난생 처음 듣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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