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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데 매입 시 궁금해요

뿅뿅
  • 작성일
    2024-03-27
  • 조회수
    661
인테리어나 물품 구입 비용을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글 찾아 보니까 이체해 놓은 내역만 있으면 나중에 증빙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미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싸게 주고 구입한 상품을 나중에 세금 신고 시 증빙을 해 버려도 상대 업체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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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2024-03-27 03:28:05
    원칙 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으셔야 비용 처리 가능하시고요 사오시는 물품이 면세 물품이면 계산서 발행 요청 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뿅뿅
    2024-03-27 03:53:05
    강민수
    아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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