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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60시간 미만 알바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슈베르트
  • 작성일
    2024-03-08
  • 조회수
    592

월 8일 근무하지만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알바생이 3명이에요

모두 고용 산재처리 하고 있구요


한 명은 월4일 60시간 미만 근무라 일용근로자로 처리하고 있어요


3명은 원래대로 고용 산재처리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로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한글닉넴
    2024-03-08 14:49:02
    월 8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에요 월 8일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비용처리하되 한달을 초과해 연속으로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구요 일용근로자도 고용,산재는 가입 가능하고 그렇게 신고해야 나중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슈베르트
    2024-03-08 15:00:09
    한글닉넴
    어렵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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