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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통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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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5-10
  • 조회수
    1,001

직원 해고통보 문의

5인 근로식당이에요 

일을 너무 못해서 2주차에 그만하시라고 말했어요 

해고통보 서면 작성했고 본인서명도 했어요 


일당으로 계산해서 사대보험은 제가 부담하고 하루일당 10만원씩 입금했구요 

직원이 알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2주일 일했으니까 계약서상 임금에 반인 135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어찌저찌해서 15만원으로 하고 입금했는데 지방노동청에서 문자가 왔네요ㅎ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댓글 3

  • 노무사한테 정확한 상담 받아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살림살이
    일단 노동청에서 무슨 사건으로 연락이 온건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노동청에서 어떤건으로 접수됐는지 알아보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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