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가족 간 사업자 변경 시

빠리오
  • 작성일
    2025-12-12
  • 조회수
    641

지금 어머니 사업자로 되어 있고 가족 운영 중인 음식점입니다. 일반 과세고요. 

자녀인 저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공모주
    첫 매장 신고 시 간이는 할 수 있는데 일반과세업을 이어 받으셨으면 일반으로만 가능해요 간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빠리오
    공모주
    네 감사합니다
가족 간 사업자 변경 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