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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드려요

공간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557

처음으로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요 

파트타임으로 월수금/화목 주휴수당 해당되지 않게 4시간 30분씩 구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쓸때 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일하는 경우 급여지급

이런식으로 쓰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아니면 5시간을 하고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해서 4시간 30분 하는게 낫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로라12
    2024-05-29 07:14:04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주셔야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주는걸로 적으시고 휴게시간 근무한거까지 시급계산해서 챙겨주시는게 어떨가요ㅎ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공간
    2024-05-29 09:03:02
    오로라12
    네 그렇게 하는걸로 생각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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