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간이과세자가 개업 후 3개월 만에 폐업

정교장
  • 작성일
    2024-04-24
  • 조회수
    751

간이과세자로 개업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3개월도 안 돼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총 매출은 4천 좀 안 되게 나왔는데 폐업 신고 후 부가세를 내려고 세무서 갔는데 매출액을 알아 오라고 하더라고요.

포스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 뭘 보고 부가세를 내야 하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청설모
    2024-04-24 10:03:10
    포스 회사 여신 금융 협회에서 카드 매출 나오지 않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교장
    2024-04-24 10:17:05
    청설모
    포스 회사에 연락 해보니까 매장 결제한 내역만 알려주시더라고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산
    2024-04-24 10:05:08
    폐업 신고 하시고 한 달 안에 부가세 신고 하시면 될거에요 굳이 자료 가지고 세무서 가실 필요 없이 홈택스 들어가셔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검색해보면 관련 블로그 참고하셔서 따라 해보시면될거에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교장
    2024-04-24 10:06:04
    송산
    헉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개업 후 3개월 만에 폐업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