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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시 퇴직금이요

아까그놈인가
  • 작성일
    2025-10-27
  • 조회수
    332

가게 인수할 주인이 저희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게 됐어요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한다는데 알바라 처음 고용시 퇴직금은 힘들다고 얘기했고 

알바도 괜찮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혹시 저와 일할때 생긴 퇴직금 부분이 문제가 되면 새로운 주인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상상맘
    전 사장님이 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사장님에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연속성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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