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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경비처리 관련

이현성
  • 작성일
    2025-05-22
  • 조회수
    373

본인이 신불자라 원천세 신고를 차명으로 하고 급여도 차명으로 받을수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차명으로 처리해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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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7
    2025-05-22 17:34:09
    차명 자체가 불법인데 저도 딸 명의로 월급 드린적 있어요 나중에 노동청 갈 일이 생기면 복잡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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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성
    2025-05-22 17:41:05
    화랑7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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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2025-05-22 17:38:09
    법 위반되는건 그냥 하지마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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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회탈
    2025-05-22 17:57:02
    차명으로 주기로 합의하더라도 애초에 불법이라 합의서를 작성하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든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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