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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은 불가능한건가요?

샤크
  • 작성일
    2026-01-17
  • 조회수
    177
카페 개업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기자재 등 부가세 환급 등 이유로 일반 사업자로 오픈했는데요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서요.. 
양도양수, 폐업이 아니라면 추후에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이 불가능할까요? 
다른 제조업이긴 하지만 가족들 상황 보니까 매출 적다면서 간이로 국가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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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구칠
    아마 세무서 가시면 매출 보고 기준에 적합하면 일반과세 포기서 라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내려갈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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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알아서 변경 될거에요 매출 줄어들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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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부자
    개업할 때는 일반으로 개업해서 부가세 환급 받고 그 후에는 매출 때문에 간이로 알아서 나려가더라고요 ㅎ
  • 딸부자
    사장님들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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