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퇴직금 문의

바보
  • 작성일
    2024-03-06
  • 조회수
    810

차상위문제로 4대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1년이 됐는데 퇴사할건 아니고

1년 퇴직금을 중간정산식으로 달라고 하네요 


현금으로 260 드리고 있는데 얼마 드려야 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인쇄킹
    2024-03-06 17:31:10
    퇴직금은 마지막 3달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느티나무
    2024-03-06 17:48:06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 됩니다 나중에 신고하면 또 주셔야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여름
    2024-03-06 18:03:10
    중간정산 나중에 말 나올텐데요.. 재청구하면 문제가 될수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류아
    2024-03-06 18:11:07
    중간정산 사유가 집을 사거나 큰 병원비가 들거나 하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수령서 각서 등 받아둬도 법적효력이 크지 않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급하시면 안 되고요 근로자가 보너스로 받은거지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퇴직금계산은 네이버에 퇴직금계산기 검색하셔서 최근 3개월 급여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돼요
퇴직금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