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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차량 유지비 질문드립니다..

서칸
  • 작성일
    2023-10-05
  • 조회수
    1,902
부모님 가게 물려 받아서 하게 되었고 사업자 명의 변경도 마쳤습니다. 
제 개인 명의로 된 차로 배달까지 운영 하고 있는데 
수리 내역이나 주유비 등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나중에 부가세 신고가 가능 할까요? 
사실 부가세 개념도 잘 모릅니다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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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앤케이
    2023-09-14 20:56:11
    간이과세는해당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간이과세는 환급도 안 되고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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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사다리차
    2023-09-14 21:21:12
    간이과세자라 경차가 부가세 환급 대상은 아니지만, 종소세 신고 시 주유비나 수리비 등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실거에요 그 비용들 잘 정리 해두셨다가 종소세 때 비용으로 넣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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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칸
    2023-09-14 21:34:08
    오공사다리차
    오 ..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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