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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잘 아시는 분?

김지원
  • 작성일
    2024-09-02
  • 조회수
    482

제가 세대주고 남편앞으로 사업자가 있어요

제앞으로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가 15만원 정도 나오구요 


이번에 제가 4대보험 취업하면서 직장가입자가 됐는데 

이경우 지역가입자보험료로 남편 따로

제앞으로 직장가입자보험료 따로 2개를 내는건가요?


우편이 왔는데 남편 이름으로 의료보험료가 변경되어있네요 

제가 세대주, 나머지 가족이 제 밑으로 있으면 저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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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사다리차
    2024-09-02 19:20:07
    지역보험료 고지서는 세대주에게 발송해요 세대주가 직장가입자라 지역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고 남편과 자녀보험료만 산정하여 세대주에게 고지합니다 납부의무는 지역가입자인 남편과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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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강
    2024-09-02 19:24:0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등재기준은 세대주와 무관합니다. 질의한 내용 중 남편이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연간 일만원이상 종합소득금액이 세무서에 잡혀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 하고 지역가입자로 따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다음에 남편분이 폐업 또는 양도할 경우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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