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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재계약 기간 임대인변경 등...

늘봄
  • 작성일
    2023-09-15
  • 조회수
    2,440

최근 새로 상가를 관리하게 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년전 계약해서 2년후 계약만료

이후 묵시적 재계약 (월세 동일) 

작년 여름 임대인 바뀜


​궁금한점! 

묵시적 재계약이라해도 2년 재계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묵시적 재계약은 1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일 다음달부터  월세 5% 인상요구가 가능한건가요?

현재 다른 임차인들에 비해 많이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월세 인상 요구를 하고 싶거든요.


또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해지 통보는 가능한건지...

뉴스 봤는데 새로 법이 바뀌면서, 임대인이 바뀌면서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주택에만 해당하는 건지 상가도 기능한건지 모르겠어서ㅠ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잠수타자
    2023-07-24 12:50:30
    계약 1년단위고 5%까진 인상 요구 가능해요. 그리고 임대인변경되도 승계돼서 10년 보장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늘봄
    2023-07-24 13:08:26
    잠수타자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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