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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카시아
  • 작성일
    2026-03-20
  • 조회수
    136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주3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주6일 일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월급에 주휴 포함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돼서 4대보험 가입이 의무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 가입해야하고 세금이 얼마정도 떼일거라고 설명하니까

이번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네요 

4대보험 가입 기한이 정해져 있던데 그 기한도 지난 상황이에요 


주휴 포함해서 주고 세금은 일절 공제하지 않고 주고있다가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니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늦게나마 4대보험 가입시키고 세금 공제  후에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주휴수당만 주고 내보내면 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현복
    직원이 원하는바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하는게 맞아요 단 직원분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기존에 처리하던 방안으로 마무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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