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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통보

코뗌
  • 작성일
    2025-11-27
  • 조회수
    322

프차카페 운영중인데  말만 프차이지 본사는 거의 사라진거나 마찬가지고

우선 3년전, 임대차계약서에 5년 계약 한것도 카페 운영하고 1년뒤에 알았어요...

다른일을 하고 있던터라 본사에 맡긴것부터가 제 불찰이라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5년, 현재 9개월 임대료 미지급중 보증금1억(상가두개임대 각,오천만원)

임대료도 계속 연체중이고 보증금도 차감될거고..

내용증명받고 철거 하고 계약해지 통보 받을일은 일어날리가 없겠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나다야앙
    헐... 5년 계약이라니..... 2년씩 해도 임차인은 자동 10년 권리갖는 것 이미 아실것 같은데 방법은 싸게 무권리 + 몇개월 임대료 내주고 넘기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아 보여요.... 임대인중 새로 들어올 사람 없으면 계속 보증금에서 차감할것 같아요...ㅠㅠ
  • 가나다야앙
    하...보증금도 동날것같네요...참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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