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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샘강
  • 작성일
    2024-03-24
  • 조회수
    484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급으로 지급할건데 급여가 월마다 일하는 건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듯해요 

그럼 급여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야간에 작업을 해야돼서 식대 교통비 지급 예정인데 식대 교통비도 지급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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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쥐
    2024-03-24 19:42:10
    시급알바처럼 대략 한달에 몇시간 근무할건지 정한걸 기본급여로 주시고 야간근무 같은 경우 특근수당으로 직원이랑 급여 협의하시고 교통비 월 얼마 식대 얼마라고 내역서에 기재하시면 될것같아요 4대보험도 근로자부담내역 기재하시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닭찌찌
    2024-03-24 19:45:05
    급여는 최저시급 미만만 아니면 괜찮아요 근로자랑 협의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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