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이런경우 잘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그런
  • 작성일
    2026-01-16
  • 조회수
    391
건강상 문제로 가게문을 닫아놓은상태에서 가게임대를 내놓은 상태인데 경기가좋지않아 가게는 나가지 않은상태에요...
거기다 평수까지크다보니 금액도 만만치않아서 쉽게 나가질 않는것 같거든요ㅠ

근데 얼마전 저희가게를 해보겠다는 분이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데 자본금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그대신 본인이 장사를하여 
가게에 매달나가는 임대료와 공과금부분을 본인이 책임지고 자기 번만큼 가져가신다고 하시는데
만약 이렇게 했을경우에 5개월뒤 계약끝나는시점인데 그전에 가게임대가 나갔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님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가게임대가 나가지 않았을경우 저는 상가주인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ㅠㅠ
이런경우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무상
    저라면 거절합니다...주변에 돈빌리거나 대출 해서라도 양도양수 할 생각해야지요; 그사람 신용이나 신뢰에 대한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뭘 믿고 가게 들어와서 장사해보라고 하나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한테도 보증 서주는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 김무상
    그러네요...제가 그냥 가져가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명의를 빌려준다는건 사장님이 문제생기는거 책임을 다 떠안아야된다는 말이에요. 당장 나가는 고정비가 부담이신거 알지만, 명의는 사장님의 평생재산이니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 슬콩
    네....조언 감사합니다.
이런경우 잘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