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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원들 연차요

용상
  • 작성일
    2025-12-10
  • 조회수
    480

상시근로자 5인정도인데 연차를 어떻게 쓰면 되냐고 해서요 

특성상 여름휴가기간에 1주일, 겨울휴가에 1주일씩 쉬어요 


주말은 쉬고 공휴일, 근로자의날은 쉬고 이때까지 자유롭게 쉬어도 별 얘기 안했는데요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연차 며칠 쉬어도 되는지, 휴가로 쉬는것도 연차에서 빼는지 답해달라고 하네요 


연차 사용이 대충 15일로 아는데 휴가기간에 단체로 쉬면 그걸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정규근로자로 등록해서 계약상 9시~6시 근무인데 

초등학생들 때문에 오후 2시쯤 출근해서 4시간만 일하면 이래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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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휴가는 근로계약서 쓰기 나름이에요 법적으로 연차는 보장되는거고 휴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지는 근로계약상의 재량입니다 대체로 연차+3일 해서 여름휴가 5일 쓰는데 연차 2일 차감하고 별도지급하는 하계휴가 또는 동계휴가 3일 차감 이런식으로 쓰게 해요 오전엔 원생들 학교가서 오후에 출근 시키는거면 지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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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토가수
    여름휴가 등 사용한 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14~18시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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