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카드만 결제하다가 현금으로만 결제 받을 때

알콩찐이
  • 작성일
    2025-03-14
  • 조회수
    181

저희는 카드 기계가 없습니다. 

네이버 스토어로 판매를 하다가 스토어를 닫고 

예약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어에서는 부가세 자료를 그대로 다운 받아서 정리하기 쉬웠는데 

이제 계좌이체로만 받으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 계좌 사용하고 있고요 

매 건수 당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하는지 

북가세 신고 때 총 매출 현금 금액만 기입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전홈케어
    2025-03-14 01:45: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있어요 거기에 해다오디면 소비자가 요청 안 해도 국세청 자진 발급 번호로 발행 하시는게 좋아요!
카드만 결제하다가 현금으로만 결제 받을 때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