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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로인한 손해배상 처리

주디로댓손
  • 작성일
    2026-07-03
  • 조회수
    280

분실로인한 손해배상 처리

단체예약 100인분 고기를 택배회사에서 고기를 다른지역으로 오배송해서

그날 단체취소 160만원 환불처리 했는데 재료값  60만원이랑 이미지 손상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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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키보드
    이건 택배회사에서 책임져야할것 같은데요... 일단 고기회사에 먼저 통화는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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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케라폭시줄눈
    소송으로 가시기전에 손해증명자료, 택배사 과실증명자료등 다 모아두신후 내용증명먼저 보내시는게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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