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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직원

혜교폐인
  • 작성일
    2025-01-12
  • 조회수
    164

채용한지 2달 좀 넘어서 아프다고 결근하더니 다음날 그만둔다고 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픈알바가 늦게까지 도와주고 저녁엔 문을 닫았거든요 


급여일에 급여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연락할땐 보지도 않더니

월급 달라고 카톡이 왔길래 급여지급을 미뤘어요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14일 전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유쯔리
    2025-01-12 08:20:06
    그냥 일한만큼 주고 끝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핸대맨
    2025-01-12 08:33:04
    그냥 빨리 주고 잊는게 나아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양심
    2025-01-12 08:50:02
    괘씸하네요 14일이내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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