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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후 파기

냥이공쥬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782

오피스텔 주상복합상가 2층 상가임대 계약을 했어요

계약한 곳은 각각의 상가 임차인이 다르고 잔금날짜가 내일모레입니다

일반음식점 허가 난 근린생활이구요


인테리어 하려니까 중앙공조시설이 화장실 환기구 뿐이더라구요

주방 닥트 설치하려니까 옥상으로 올리라는데 공사비만 천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고요 

중앙공조 환풍시설이 있으면 200이면 돼요


또 상가전체 전기공급을 각 3키로 (배전판) 물려있다고 하네요 

가스계량기도 주거용으로 달려있구요


임대한 상가 면적은 11.4평이고 

3일 뒤 기존 사업장에서 짐을 빼서 임대한 곳으로 이사를 하고 보증금 잔금을 치릅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파기까지 생각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3일 뒤부터 한달간 렌트프리 기간이고 

다음달에 오픈 예정 잡고 진행하려 했는데 다 어긋나게 생겼네요


계약이 파기되면 붕뜬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알고싶어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디자인
    2024-06-01 16:52:07
    큰일이네요..임대인에게 사정하고 취소하면 안되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닭찌찌
    2024-06-01 17:08:09
    전기용량 공조 가스용량 안 알아보시고 계약하신건가요ㅜ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냥이공쥬
    2024-06-01 17:21:03
    닭찌찌
    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곳인데 계약을 하고 나서 인테리어 현장 방문했을때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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