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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직원 주휴수당

박창호
  • 작성일
    2024-04-19
  • 조회수
    629

6개월 일한 직원이 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된다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득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합의하에 최저시급만 지급하고 그 이외의 것은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구두로만 합의를 했는데 그만둔다고 하면서 주휴수당을 왜 안 줬냐고 하네요


주4일 오전 10시~저녁 9시30분까지

중간에 1시간 30분 휴게시간 이었어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수당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태영
    2024-04-19 18:11:06
    사대보험까지 다 해준다고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차카게살자
    2024-04-19 18:16:11
    열받네요 이래서 무조건 법대로 하는게 좋아요ㅜ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민이
    2024-04-19 18:21:11
    앞으로 직원 채용하실때 이런 부탁 받아주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세요.. 나중에 사장님만 불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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