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원 | 스터디 | 교육

도장 운영 중인데 아이가 다쳤습니다.

허브향
  • 작성일
    2024-11-13
  • 조회수
    570

아이가 운동 하다가 다쳐서 이마를 3바늘 정도 꼬매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치료비 다 보상 해드리겠다 했죠 

그런데 치료비와 성형수술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험으로 처리해 드린다니 더 노발대발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 관장님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명해야
    2024-11-13 13:17:03
    흠 너무 과하네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라파엘라
    2024-11-13 13:41:11
    아이가 다쳐서 치료비 보상까지는 그렇다 쳐도 너무 과한데요? 성형수술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은 좀 ..ㄷㄷ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와라
    2024-11-13 14:01:11
    작정했네 ㅋ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허브향
    2024-11-13 14:13:05
    고와라
    에휴 어째야 하는지요 ㅠㅠ
도장 운영 중인데 아이가 다쳤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