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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만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네요...

서쓰리맘
  • 작성일
    2023-10-15
  • 조회수
    284

일년 만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달라는 금액이 5% 이상 되더라고요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타샤
    2023-10-15 21:29:08
    5% 이하..... 5%까지는 가능한데 초과되면 안 돼요
일년 만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