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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원래 이런건가요?

혁혁
  • 작성일
    2024-07-19
  • 조회수
    1,143

마루바닥공사 페인트 덧칠, 거울이음새부분 갈라짐 현상 등이 있는데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마감전공정때 마지막 공사 대금 10%를 완ㄴ바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공사 다 마무리되면 남은 10% 내겠다고하니 그럼 남은 공사 진행 못한다고 합니다.

돈은 다 냈는데 마무리가 부족한것들이 있으면 어떻게할거냐니 하자이행증권을 준다네요.

인테리어는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하나요?

돈을 100% 다 주고 해주길 바라는건 아닌것 같거든요.... 

댓글 7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팀
    2024-07-19 21:29:05
    하자이행증권 받으시면 하사보수하시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혁혁
    2024-07-19 21:47:06
    오팀
    네..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바곰
    2024-07-19 21:36:10
    거기좀이상한데...저는 70프로 주고 마무리다하고 30프로 줬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혁혁
    2024-07-19 22:14:09
    오바곰
    제가 한곳이 이상한건가봐요...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현대디
    2024-07-19 21:44:05
    보통 인테리어 마치고 잔금10처리가 많은데 거긴 좀 특이하긴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혁혁
    2024-07-19 22:29:11
    서현대디
    하..그러게요...저는 왜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무쪼록
    2024-07-19 22:04:10
    계약서 쓰신거 없나요?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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