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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간단 질문

느티나무
  • 작성일
    2024-11-13
  • 조회수
    379

주 40시간까지는 그 주 급여의 1.2배를 주면 된다고 하던데 1.2는 어디서 나온 금액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면 주휴가 발생하는데 손님이 없어 가게를 빨리 마감해 

그 주 소정근로시간을 못 채우면 주휴수당 발생이 안 되나요?

아님 줄근만 하면 주휴 발생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름이
    2024-11-13 11:20:03
    빨리 마감을 해도 약속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하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이
    2024-11-13 11:49:06
    40시간이 최대입니다 모든 가게가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1.2를 하면 금액이 다 달라지죠 계약서상으로 15시간이 넘는다면 일찍 문을 닫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니32
    2024-11-13 12:05:02
    소정근로일을 채우면 주휴 발생해요! 조퇴를 해도 생겨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허정환
    2024-11-13 12:13:10
    저도 정보얻고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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