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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하는데 계약서대로 진행하는게 맞겠죠?

세리
  • 작성일
    2025-09-30
  • 조회수
    1,100

환불 요청하는데 계약서대로 진행하는게 맞겠죠?

2주전 카드로 그룹pt회원권 결제 하시고 어제 문자로 환불 요청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약금 10프로 말씀드렸더니 운동도 시작 안했는데 무슨 위약금이냐고 따지십니다.

계약서상 환불 공제시위약금 10%+카드수수료 +지급받은 이벤트 상품및 서비스라 명시해놨는데 

전 계약서 약관대로 진행하는게 맞는거죠? 따지고드니 좀 그러네요....

댓글 5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돌고래
    네 10프로 위약금이랑 가입비 빼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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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미짱
    저도 계약서대로 위약금 빼고 드립니다~ 그럴려고 계약서를 적는거잖아요^^
  • 회원님도이 상황이 납득이안가신다면 그냥 소비자고발원에 상담받으시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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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에스엘피
    계약서 설명때 따로 말씀드린게 없고 사용한게 전혀없다면 위약금 욕심내지 마시고 전부 돌려드리는걸 권합니다. 소비자보호원 가면 전제가 사용 기준이거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사당독
    계약서를 왜 쓰는데요. 계약서 동의했으면 지키셔야죠...참...환불 따지고들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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