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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대표자 명의변경 어떤게 나을까요?

원영경
  • 작성일
    2024-07-26
  • 조회수
    511
현재 운영주인 체육관이 제가 하고있지만 사업자명은 아버지거든요.
제 명의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려면 
아버지가 폐업후 제가 신규오픈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하는게 나을까요?
절차상 어떤게 나을지 알려주세요!

댓글 6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루
    2024-07-26 18:31:08
    폐업후 신규사업자 내면 1년 간이과세자 나오니 더 좋지않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영경
    2024-07-26 18:48:03
    나루
    지금도 간이과세는 맞는게 그래도 신규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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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2024-07-26 18:34:02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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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경
    2024-07-26 18:50:02
    좋아요
    아 그러겠네요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지노리
    2024-07-26 18:42:03
    개인사업자로서 아버지 명의 사업장을 본인명의로 바꾸려면 사업양수도방식 또는 공동사업자로 추가후 아버지가 빠지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혹시라도 현재까지 세무상 신고내용이 찜찜하시면 폐업후 다시 사업자 등록하는데 맞을수도 있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영경
    2024-07-26 18:57:12
    지노리
    새롭게 시작하는게 낫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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