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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일 판매 관련 글입니다~

월드섭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375
편의점에서 과일 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사입해서 파는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서

짧게 글 한 번 남겨 봅니다 ^^


편의점 과일 판매는 편의점 본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면 판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점주 사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사에 사입해서 파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워낙 사입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또한 큰 제제는 없을 것이고.

과일 코드가 있는데 다른 코드를 찍는 다던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개 제품에 한해서 본사 허락 하에 사입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고 하고,

본사에서 발주가 가능한 과일이나 야채, 쌀 같은 것들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연죽
    2024-03-29 18:23:12
    오 너무 좋은 정보에요 프차 편의점 운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알아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월드섭
    2024-03-29 18:36:06
    연죽
    사장님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농기계
    2024-03-29 18:50:12
    그럼 모든 프차 편의점에서 5개 제품에 한해서는 본사 허락 하에 사입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편의점만 해당되는 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월드섭
    2024-03-29 18:59:09
    농기계
    말씀드린대로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본사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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