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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뜨거운감자
  • 작성일
    2025-09-30
  • 조회수
    636

건강식품 판매하는데 한 고객이 복용후 설사를 한다고길래

복용 중단하시라 했습니다

복용 중단 후 또 먹어도 되냐길래 드실거면 기존용량에서 반만 드시라 했고요

반만 먹었는데도 설사를 한다며 소견서를 보내고 보상을 원하시길래

제품값 환불해드리고 원하시는 보상비의 반만 드렸어요


근데 좋게 끝난줄 알았더니 다시 연락와서는

정신적피해보상을 하라네요..

제가 정신적피해보상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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