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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내부 인테리러 수리 비용

집시강
  • 작성일
    2024-07-31
  • 조회수
    550

누수로 인한 내부 인테리어 수리 비용은 누가 내는건가요?

누수원인은 정화조로 물이 안 빠져나가서 라고 하는데 정화조 청소는 건물주가 하거든요.


그런데 누수로 인하여 걸레받이가 상하였고  건물 주인이 고용한 업체에서

상한 부분 걸레받이와 가벽을 뜯어 냈고  미리 상의한 건 아니고 제가 없을 때 오셔서  뜯은 후에 통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또한 비용이 나온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

뜯은 작업 및 추후 재공사 작업에 대한 비용은 건물 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영업도 거의 정지 상태가 손해가 많은데...하...ㅠㅠㅠ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투박
    2024-07-31 15:07:05
    헐...이건 건물주가 다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공
    2024-07-31 15:23:05
    공용이 쓰는 부분 = 공용부 = 건물주 책임 점주님이 쓰는 부분 = 전용부 = 점주님 공용부의 문제로 인해 전용부 피해는 마찬가지로 건물주 책임이라고 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하는남자
    2024-07-31 15:35:07
    건물 자체의 누수로 인해서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 손해가 갔으니 건물주가 처리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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