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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약 시 특약사항 질문 좀 드릴게요

양파치노
  • 작성일
    2023-10-07
  • 조회수
    1,184
건물 매각 시 임차인은 명도에 협조한다
계약 기간 후 연장 불가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차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데 

1. 이렇게 명시 되어 있으면 지나 계약 기간 후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부동산 특약이 저렇다고 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까지 가능하다던데

2. 건물 매각 시 나가라모 건물주에서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선비
    2023-10-07 01:47:10
    사장님 오타 좀 .. 일단 법적으로 10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도 계약서 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되면 동의한게 되니까 당연히 계약서대로 가야 할거에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양파치노
    2023-10-07 02:14:07
    윤선비
    아 어렵네요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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