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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자료요!!

엿장수맘
  • 작성일
    2023-05-25
  • 조회수
    1,086

부가세 매입자료에 홈택스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했는데 공제/불공제로 나뉘더라구요!

식자재마트에서 구매한건 공제로 바꿨는데 식비는 그냥 공제로 두면 되나요??

식자재마트에서 현금으로 산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했는데 불공제를 공제로 바꾸는 방법 없을까요??

음식점 매입자료는 또 뭘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람보
    2023-09-19 17:16:35
    공제/불공제는 내가 사업을 하기위해 사용하였다면 적절하게 변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무조건 공제, 무조건 불공제 되어있다고 그대로 받는게 아니라 사업에 사용된 지출이라면 당연히 공제를 받아야하는거..! 도시락은 직원 신고를 하셔야 가능한 부분이고 공제가 되어있다 하더라고 직원신고가 없으면 불공제인겁니다. 사장님이 드신 식대는 인정이 안되고 직원이 먹은 식대는 인정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바꿀수 있다고 알고 있고 음식점은 거의 재료를 산것들이 주 입니다. 세금계산서 뿐만아니라 계산서도 챙기셔야하는게 맞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엿장수맘
    2023-09-19 17:17:46
    람보
    아...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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