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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을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오팀
  • 작성일
    2024-06-16
  • 조회수
    656

위법?사항인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싸인을 하면 효력이 있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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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수
    2024-06-16 17:30:09
    법적으로 소용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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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공
    2024-06-16 17:32:12
    위법이면 계약이 무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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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움
    2024-06-16 17:37:08
    나중에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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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비행
    2024-06-16 17:42:12
    노동청 가면 의미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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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024-06-16 17:51:11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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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쟁이
    2024-06-16 18:10:08
    현행법에 위법한 계약은 계약자체가 무효라 소송 가면 무조건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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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짐
    2024-06-16 18:19:06
    근로계약서상 불법적인 사항은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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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이슬
    2024-06-16 18:29:02
    따로 약정해서 쓰고 서명 인감증명을 첨부해도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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