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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원상복구 문의

도로시
  • 작성일
    2024-09-03
  • 조회수
    721

두칸짜리 가게 한칸을 제가 운영하다가

다른 칸이 비어서 한칸으로 만들고 계약서 다시 쓰고 제가 운영했어요


근데 다시 두칸으로 원상복구를 하라네요

동의하에 한칸으로 만들어 운영했던건데 원상복구에 해당하는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봉규
    2024-09-03 20:23:04
    주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땅콩
    2024-09-03 20:30:12
    계약서 내용 확인해보세요 원본에 원상복구 관련 문구가 있으면 해야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앨리스
    2024-09-03 20:34:02
    본인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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