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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업 준비중이신 사장님들 필독

엄지현
  • 작성일
    2024-09-13
  • 조회수
    1,944

즉석판매제조업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이 워낙 많으셔서 절차에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


우선 휴게음식업이나 일반음식업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공간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커튼이나 펜스,안전문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여야하는 구조입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식품위생교육을 듣고 비용은 35,000원입니다

 www.kfia21.or.kr


2. 건축물대장,한국식품산업협회 수료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방법 설명서

대표자 신분증,상가임대차계약서 준비 후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코볼
    2024-09-13 19:01:09
    와 너무 감사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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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이아부지
    2024-09-13 19:11:07
    알아보려던참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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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줄눈
    2024-09-13 19:17:04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ㅎ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남매맘
    2024-09-13 19:29: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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