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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넘는 상가는 확정일자 받아도 효력 없을까요?

귀족줄눈
  • 작성일
    2024-06-07
  • 조회수
    3,764

이번에 상가 계약하고 급하게 대출때문에 사업자등록도 먼저 하느라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을 아직 못했거든요...

검색해보니 전세권설정은 잔금전에 하는것같은데 이미 잔금지급까지 은행에서 대출금으로 완료해서 

말 꺼내기도 좀 망설여 집니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하면 10억5천 되서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못 되거든요...

이런경우에 확정일자라도 받는게 좋을까요?

잔금도 넘어갔는데 전세권 설정 동의는 안해주려 하겠죠?ㅠ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한울
    2024-06-07 21:52:27
    저도 11억이라서 받아놓긴했는데 효력 없을거에요... 해주는분도 있고 안해주는 세무사분도 있더라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귀족줄눈
    2024-06-07 22:32:12
    한울
    저도 일단 서류준비해야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샘과나무
    2024-06-07 22:09: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도,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는 갖춰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귀족줄눈
    2024-06-07 22:46:28
    샘과나무
    속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당장 받으러 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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