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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주휴수당 관해 질문있어요

솔찬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2,462

몇달마다 근로요일이 변경되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되나요?

이번달까진 주 15시간이라 4대 및 주휴수당 적용됐는데

다음달에 12시간 일하면 4대보험 해지하고 주휴수당 빼면 되는건가요?


12시간 고정으로 일하는데 3달동안만 3시간씩 추가해서 15시간 일하면

계약서에 12시간씩 일한다고 돼있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거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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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낭군
    2024-06-02 16:05:31
    계약서는 작성하면 되구요 일시적인 추가근무는 주휴수당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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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주
    2024-06-02 16:13:08
    근로조건이 바뀌면 새로 작성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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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사랑
    2024-06-02 16:24:08
    계약서에 12시간이라고 돼있어도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 주셔야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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