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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기간 5년이후 계약갱신

김혜원
  •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828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되기 전 계약입니다.

내년 여름쯤 5년이 돼서 계약갱신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쓸꺼 같은데 

이러한 경우 만약 2년의 기간 동안 계약서를 쓸경우 해당일자로부터 10년 다시 보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최초 계약이 임대차보호기간 10년 으로 변경되기전 계약이므로 

2년 계약기간동안만 보호 받을수 있고 2년이 지난경우 나가야하는건지...?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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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랑
    2024-06-05 07:38:11
    최초계약서부터 10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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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2024-06-05 08:18:31
    아이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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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
    2024-06-05 07:52:11
    최초계약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유나 임대료 3회 이체 안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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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뭐먹지
    2024-06-05 09:05:41
    최초 계약서부터 10년 이고 5년 후, 2년 계약서 쓰면, 3년 추가로 연장 가능해요. 임대료 협상만 잘 이야기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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