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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임대 후 임대파기...

솨랑해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3,589

저희 점포 주인이 옆가게를 임대주셨는데 2년 계약하고 5개월정도 장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한후 11월부터 임대료도 안주고 연락도 안받는 상황이에요...

어쩔수없이 주인이 직접 가게 임대하고 3~4월경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계약을 끝냈어요

근데 전계약자는 다른 점포가 들어왔으니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한다는데

계약금 500에서 밀린 임대료 빼고 250정도는 남는것 같은데

다른 점포와 계약할경우 전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게 맞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란체
    2024-06-03 22:41:34
    네 드려야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솨랑해
    2024-06-04 00:56:19
    그란체
    아 줘야하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섯보물맘
    2024-06-03 23:28:20
    당연히 줘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갱아
    2024-06-04 00:05:50
    월세 부도산중계 수수료 빼고 남은거 줘야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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