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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사무실 임차하면 부가세 공제 못 받나요?

채우림
  • 작성일
    2024-06-08
  • 조회수
    1,240

안녕하세요 처음 사업 시작하는지라 아는게 너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간이 과세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사업장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임차를 하면 무조건 월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10%를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에 월세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여사
    2024-06-08 01:17:33
    사장님은 간이과세자 이지만 상대방은 일반과세자이시면 부가세를 내야 하잖아요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10%를 공제 받는게 아니고 부가세에 간이과세자 공제 비율 금액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 때 공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채우림
    2024-06-08 01:26:22
    김여사
    네 ^^ 그러면 후에 소득세 때 공제 받기 위해서 어떤 증명을 남겨야 할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숩니
    2024-06-08 02:15:19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해요 ~~ 부가세 주고 받으시고 부가세 때 공제도 되고 소득세 때도 반영 돼요~~ 초반이라 간이라고 해서 세금이 없으니까 매입 자료들 안 챙기시면 소득세 때 세금 많이 내실 수도 있어요! 자료들 확인 하셔서 부가세 때부터 관리 하시면 될거에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채우림
    2024-06-08 02:39:38
    숩니
    아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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