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회사 리모델링 으로 인한 휴업

먹고살기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504
현재 저의 회사가 리모델링으로인하여 생산부만 2월 - 6월 (5개월간) 휴업을하고있는데요,   노동청에서 지원하여 급여를 받고있고요,   그로인해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급여 신고를위해 생산부 사원들이 휴업신고 사인을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이번달 17일부터 저와함께 동기 1명만 출근하라고하는데요,(나머지사원은 7월부터정상출근)   사인한 계약상에는 2-6월까지로되있는데,   17일부터 출근하게되면,   저의 급여부분은 어떻게되며 노동청에서 급여신고한거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댓글 0

회사 리모델링 으로 인한 휴업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