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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전제품 및 보일러 수리비용 부담 주체

채연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1,06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입니다.   재계약을 했고,    재계약 당시 추가되는 전세보증금만  계약을 했습니다.   - 이때,    "전자제품 및 보일러 수리비용 임차인부담" 이   새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 이럴경우 부당한 계약이 아닌지?, 보일러 수리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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