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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점검 시 옛날에 사용했던 프로그램도 검사 대상인가요?

바람돌이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3,783
소프트웨어 현황 관리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옛날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프로그램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단속시 문제가 생기나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본바로는 거래처에서 노트북을 갖고와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IP에 떠서 단속에 걸렸었다는 글을 봐서 질문드립니다.(IP인지 뭔지에 기록이 남아있다곤하는데 정확히 뭔진 모르겠습니다.) 2.그럼 옛날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에 기록을 완전히 지우기위해서는 포맷을 해야되는건가요? 3.그럼 컴퓨터 사용하던 프로그램 다시 다 깔아야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백업파일로 백업할경우 다시 그 기록이 남게될텐데 그럼 백업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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