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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시간 내 브리핑 영업, 문제 없나요?

명해야
  •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2,418
안녕하세요.  어제 회사 내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전직원 법정의무교육을 들었습니다. 1시간 30분 간의 교육으로 공지받고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15분 정도를 보험사에서 종신보험 상품 브리핑 영업을 하더라구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직원에게 전혀 공지되지 않은 보험사의 브리핑 영업,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사내 주요보직자와 보험사와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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