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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보상 관련

다윗
  • 작성일
    2024-06-08
  • 조회수
    2,330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광장(저촉)으로 되어 있는 답이 있습니다.   도면상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고시가 되었다가 4년전 취소된 상태로 답을 매립하여 올해 나무를 심어 볼려고 하는데...   1. 나무를 심으면  보상이 가능한지?   2.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 (도로 편입구역은 약 100평정도 됨)   3. 매립하여 주택을 지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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