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중 질문_법률상담

수연아빵
  • 작성일
    2026-01-30
  • 조회수
    725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중 질문_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운전자 보험 가입 중에 비슷한 보장이 한쌍 있는데 차이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1번 보장_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금액을 지급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2번 보장_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금액을 지급.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보장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유리한지, 그리고 두 보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0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중 질문_법률상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