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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협회 보증보험1억

쭈니76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2,762
-부동산 소재지경남 창원시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아파트 전세계약사기 2년전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공인중계사와 그누나 외2명으로 인해 2억7천 전세중에 현재 1억못받았읍니다 현재 공인중계사 와 그누나 집에 경매신청을 해두었읍니다(아마깡통이라 건질것이 없어보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공인중계사 누나만 죄가인정되고 나머지3명으로 죄없음으로 검찰에 넘어갔읍니다   질문1.공인중계사보증보험1억을 받으면 손해없이 일이 끝나는데 공인중계사협회에서는 보증보험1억을 다주는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질문2.전세보증보험1억을 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소송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과 경비가 부담이 되어서 질문3.만약 경매에서 몇천만원이라도 나오면 그비용으로 변호사를 통한소송비용을 하여 중계사협회에 1억을 청구하면 경매에서 받은 멏천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 주나요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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